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은 6일 재외국민등록 가이드 리플릿을 배포하고,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체류 국민의 신분과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등록 대상은 유학, 취업, 동반가족, 장기체류 등 사유를 불문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는 모든 국민이다.
대사관 측은 재외국민등록을 통해 각종 영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지고, 재난이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행정 처리와 선거권 행사 등에서도 등록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배포된 3단 리플릿에는 재외국민등록의 개념과 대상, 등록 방법, 유의사항 등이 정리돼 있다. 대사관은 리플릿 내용을 참고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