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사유가 있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를 고정하고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했으며, 주가 상승을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한 불법 시세조종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와 관련한 카카오 관계자 간 메시지, 통화녹음 등 주요 증거를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에 대해 “매수 비율과 주문 간격, 물량 등을 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보기 어렵고 시세를 고정하려는 의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별건 수사에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 일부는 기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압박 논란을 엄중히 받아들이되, 이번 판결의 판단 오류는 바로잡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2심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