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오는 14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MG손해보험의 보험 계약을 관리하기 위한 ‘가교 보험사’ 설립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일시적으로 세우는 보험사로, 기존 MG손보의 보험 계약 124만 건을 임시로 맡아 관리한 뒤 다른 보험사에 매각할 계획이다.
MG손해보험의 재무상태는 이미 존립하기 힘든 수준이다. 보험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4.1%로, 보험금 청구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급 가능한 여유 자금이 겨우 4.1원에 불과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한 지급여력 기준이 최소 100%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 회사에 보험을 든 개인 가입자들의 불안감이다. 현재 MG손보 가입자는 약 124만 명으로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한 개인 소비자들이다. 보험금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 개인들이 받게 될 피해가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가교 보험사’라는 임시 대책을 마련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 보험사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인수할 새로운 보험사를 찾을 때까지 계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계약 이전에 실패하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해지환급금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가입자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된다.
가입자단체 측은 “환급금이 없는 가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MG손보 가입자단체 민경문 대표는 “환급금이 0원인 가입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에 명확한 피해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MG손해보험 직원 600여 명의 고용 문제도 논란이다. 가교 보험사는 계약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직원들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 보험사 설립에 반대하며 13일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직원들과 가입자들의 운명이 갈리는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