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은 신속히 사태 파악후 교민들에게 공지해야
일본 내 일부 금융기관이 재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예금계좌에 대해 출금 정지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금융청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공동통신 취재 결과 미쓰비시UFJ은행과 미즈호은행이 이미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불법 양도한 계좌가 특수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다른 금융기관들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들은 재류자격 변경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가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신고 누락으로 인해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 계좌까지 출금이 정지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민을 사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재류기간을 기준으로 한 계좌 관리 강화 방침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금융청 및 출입국재류관리청과 협의해 금융기관에 대응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