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27일 헌재는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가 권한 침해 확인을 넘어 특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결정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해당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