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수용 정책 전반에 걸쳐 관리 강화와 제도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 정책 관련 종합 대책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 해당 대책은 ‘질서 있는 공생’을 목표로 외국인 수용과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입국 전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JESTA)’ 도입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차단해 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불법체류자 관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른바 ‘불법체류자 제로 플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일본 내 불법 잔류 외국인은 전년 대비 6,37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자 심사 기준 역시 크게 강화됐다. 특히 ‘경영·관리’ 비자의 경우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입국 전 신청 건수 자체가 96% 감소했다. 외국인의 사업 목적 입국 문턱이 대폭 높아진 셈이다.
영주권과 귀화 제도도 손질된다. 일본 정부는 세금 체납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귀화 요건 중 필요한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와 제도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 중이다. 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관련 사회적 비용 관리도 강화된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의 의료비 미지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조정했으며, 부동산 등 토지 관련 제도에서는 소유자의 국적 파악을 시작했다.
아울러 안보 관점에서 토지 취득 규제, 지하수 관리, 적절한 토지 이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권익 보호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전반적으로 ‘질서 있는 공생 사회’ 구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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