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은 지난 16일 고 고점곤 씨와 방영주 씨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역과 원폭 피해까지
1944년 일본 후쿠오카의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로 일했던 고점곤 씨의 유족은 약 3000만 원을, 같은 장소에서 강제노역을 한 방영주 씨의 유족은 약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또한,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노역 중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배 아무개 씨도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는 “1991년 일본 외무성이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항소 가능성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을 일본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범진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정부, 강경 대응해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굴욕적 친일 외교를 중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배상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오랜 법적 투쟁 끝에 얻어낸 성과로, 일본 전범기업들의 책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