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대립이 극심해졌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를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해 판결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형량과 유죄 판단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이른바 ‘내란’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본안 판단을 내린 사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정 질서와 권력 행사의 한계를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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