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양측 법적 다툼이 마침내 결판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이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의무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했다. 하이브가 제출한 일부 증거자료는 자회사 감사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제출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려 한 정황만으로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협상 결렬 이후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수하려 했던 정황 등이 일부 인정되나, 민 전 대표의 이탈이 곧바로 회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아일릿의 데뷔곡과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보고서를 근거로 유사성이 일부 지적되었으나, 반박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언급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뒤 260억원가량의 풋옵션 행사와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사유화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간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약 255억원에 달한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이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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