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의 재의요구(거부권) 의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기존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안 재의요구에 대한 심의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23년 7월부터 추진해온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분리 고지가 시행 중인 1480만 가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행은 “수신료 징수 방식에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며,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론계, 통합징수 공포 촉구…김 대행은 의혹 부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시민단체들은 김 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통합징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통합징수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요구라는 표현은 과장됐다”며 “1인 체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필요로 할 만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며, 이는 제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재,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앞둬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은 “결정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면 향후 업무 처리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와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와 TV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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