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 데이터의 무단 활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13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가 방송사의 뉴스 기사를 무단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학습 금지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IT 기업들에게 방송사의 뉴스 및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려면 사전 허가와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협회의 요청에도 네이버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방송사 뉴스는 높은 품질의 학습 데이터로 AI 기술 발전에 기여하지만, 많은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해당 소송에 대해 “보도를 통해 소송 제기를 확인했으며, 소송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이 국내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생성형 AI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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