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공명당, 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 엔(약 951만 원)에서 123만 엔(약 1,13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20일 최종 확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약 20% 상향된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민당과 공명당은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 방안과 함께 이를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정책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소득계층 전반에 혜택
비과세 기준이 123만 엔으로 올라가면 저소득자뿐만 아니라 연 소득 800만 엔(약 7,400만 원)인 근로자도 소득세 부담이 약 2만 엔(약 18만 5,000원) 줄어드는 등 소득 계층 전반에 걸쳐 혜택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은 이번 개편으로 약 6,000억 (약6조 5,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부양공제 확대 등 추가 개편안 포함
이 외에도 19~22세 자녀를 둔 부모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부양공제 조건을 기존 자녀 연 소득 103만 엔 이하에서 150만 엔(약 1,390만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향후 증세 계획과 여당의 과제
방위비 조달을 위한 증세는 2026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우선 인상한 뒤, 모든 담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소득세 증세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부 각의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조정으로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보완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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