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는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는 지난 3월 삿포로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동성 커플 등 7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 엔(약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나왔다. 도쿄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법 앞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 그리고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앞서 2022년 11월 도쿄지방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으로 법적 이익을 받을 수 없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기서 ‘위헌 상태’란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개정에 시간이 필요해 당장 효력을 잃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동성 커플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다. 한편, 지난 3월 삿포로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해도 불이익이나 폐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혼인이 ‘양성의 합의’에 기초한다며 민법에서도 결혼 당사자는 ‘남녀’를 전제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