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부동산 소유주는 vesting(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주의사항은 어떤 것 있는지 EXP 소속 JHT Group 김성진(Sungjin Kim) 리얼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Vesting은 무엇입니까?
A: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명의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을 vesting(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소유자가 명의를 가져가는 방식이라고 정의 하겠습니다. 각각의 vesting은 크게 6가지의 종류가 있고, 통상적으로 buyer는 부동산 매매과정을 통해 구매하신 property에 대하여 소유권을 등기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escrow에서 closing전에 buyer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vesting에 따라 명의자의 권리와 책임이 결정되며 소유권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그럼 어떤 종류의 vesting이 있고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A: Vesting의 설정에 의해 명의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어떤 Vesting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property가 원하는 지정 대상 (예를 들어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게 되거나 심지어 자신의 명의가 제3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유언장과 공증으로 준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vesting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명의로 등기한 다음, 향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합니다.
Q. 유산 상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Joint Tenancy가 있습니다. Joint Tenancy는 2인이상 공동명의 소유자를 말하며 보통 부모와 자녀관계 혹은 부부 사이에서 많이 vesting를 등록하는데, 이 vesting의 특징은 2명의 공동명의 소유자 중 한 사람이사망을 할 경우, 사망한 분의 남겨둔 유언장 있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사망자의 명의에 관련된 지분을 유산상속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right of survivorship에 따라 남은 명의자가 100% 단독 명의로서의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Joint Tenancy로 부모와 자녀간에는 vesting을 등록된 경우에는 문제가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