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0月 月 02 日 月曜日 1: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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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금기구, 연금 탈퇴일시금 지급상한연수 3년->5년으로 변경

연금 탈퇴일시급의 지급상한연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

일본연금기구에 따르면 후생연금 자격상실일이 2021 5 1 이후면 탈퇴일시급의 지급상한연수가 5년으로 적용된다. 후생연금 자격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익일이며 퇴직일 기준으로 지급상한연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21 4 29 이전 퇴직:3 적용
2021 4 30 이후 퇴직:5 적용

지급상한연수가 늘어나면 탈퇴일시급도 커진다. 예를들어 급여 35만엔 정도의 사람의 경우, 지급상한연수가를 기존의 3년으로 적용하면 1,180,000엔을 탈퇴일시급으로 받을 있지만 5년으로 적용하게되면 50%이상 늘어난 1,970,000엔으로 크게 달라진다.

연금 탈퇴일시금 신청대행서비스인 SAYONARA일본 체류 3 이상이고 4~5 퇴직을예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연금 탈퇴일시급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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