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탈퇴일시급의 지급상한연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
일본연금기구에 따르면 후생연금 자격상실일이 2021년 5월 1일 이후면 탈퇴일시급의 지급상한연수가 5년으로 적용된다. 후생연금 자격상실일은 보통 퇴직일의 익일이며 퇴직일 기준으로 지급상한연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4월 29일 이전 퇴직:3년 적용
2021년 4월 30일 이후 퇴직:5년 적용
지급상한연수가 늘어나면 탈퇴일시급도 커진다. 예를들어 월 급여 35만엔 정도의 사람의 경우, 지급상한연수가를 기존의 3년으로 적용하면 약1,180,000엔을 탈퇴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지만 5년으로 적용하게되면 50%이상 늘어난 약1,970,000엔으로 크게 달라진다.
연금 탈퇴일시금 신청대행서비스인 SAYONARA는 “일본 체류 3년 이상이고 올 4~5월 퇴직을예정하고 있다면 자신의 연금 탈퇴일시급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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