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난 2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사법 족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1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 다수의견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어떤 의혹이나 자질 시비와 관련해 소극적부인으로 일관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뻔히 죄가 안되는 거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해서 사람을 2년 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개혁해야 하고 과도한 수사권, 형집행권까지 갖고 있어서 권력을 남용하기때문에 당연히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며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에서는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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