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年 4月 月 25 日 木曜日 15: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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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서 법리공방 시작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가 공식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WTO 협정을 위반한 차별적인 수출제한 조치임을 입증할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 만이며, 우리 측이 WTO에 제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에서 패널 설치에 반대했다. 피소국(일본)이 한 차례 반대할 수 있는데, 이후에는 WTO 협정에 따라 패널이 자동 설치됐다.

패널 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꾸려지는 절차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 공방, 구두심리 등 재판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제소국이 우선 변론서를 제출하면 피소국이 반론서를 내는 서면 공방이 2차례 이뤄진다. 패널 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걸리지만 실제로는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패널 위원(3명) 선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소국인 한국과 피소국인 일본이 먼저 패널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WTO 사무국에서 이 기준에 합당한 위원 후보를 제안한다. 한•일 양측이 찬성 또는 유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위원 선정이 6개월가량 걸린다.

WTO 패널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정 과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패널절차에서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패널 설치는 분쟁의 시작이다. 한•일 양국이 패널보고서에 찬성하면 DSB가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일본이 결과에 불복한다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넘어간다.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면 판결까지는 2~4년이 걸릴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 소송도 4년이 걸렸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WTO 사무총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총 8명의 후보가 지난 16일 제네바 WTO 특별일반이사회에서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선거전을 본격화했다.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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