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외국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재류자격 ‘경영·관리’의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개정 기준을 시행하며, 자본금 요건과 상근직원 고용, 일본어 능력 등 실질적 경영 요건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최소 3000만엔 이상의 자본금 또는 동등한 투자금을 갖춰야 한다. 기존 기준보다 금액이 상향되면서 형식적 설립을 통한 비자 취득은 사실상 차단됐다. 자본금에는 초기 투자금뿐 아니라 사업 개시를 위한 설비 투자비, 인건비 등 실질 운영 자금이 포함된다.
상근직원 고용 요건도 강화됐다. 신청자는 1명 이상의 상근직원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며, 상근직원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일본 국적자, 영주자, 정주자, 특별영주자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된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단기 고용 인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어 능력 요건도 명문화됐다. 신청자 또는 상근직원 중 최소 1명은 일본어로 사업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어능력시험 N2 이상, 비즈니스 일본어 시험 기준 점수 충족, 장기 체류 경력, 일본 내 학력 등 구체적 기준이 제시됐다.
학력 또는 경력 요건 역시 추가됐다. 경영·관리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이거나,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현 가능성과 수익 구조, 고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재류기간 갱신 심사도 엄격해졌다. 장기간 출국, 사회보험 및 세금 미납, 실질적 영업 활동 부재가 확인될 경우 갱신이 불허된다. 특히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 가입 여부와 세금 납부 이력은 필수 확인 항목으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창업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실질적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경영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초기 자본 부담과 인력 고용 요건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던 외국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