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일본총리관저 홈페이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5일 갑작스런 비자 효력 정지에 따라 한·일 양국 민간의 혼란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 주일 한국대사관이 6일 코론나19 관련한 일본의 대(對)한국 입국제한 조치를 문답식으로 정리해 배포했다.
이 자료는 한국대사관의 질의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14일 대기’에 대해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 대기를 요청하고 있다. 또 일본 비자(복수)를 받고 입국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기간(3월 9일∼31일)이 지나면 효력이 다시 생긴다. 일본 정부는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중국 입국 규제 강화 조치 중 △14일 대기 기간 발생하는 숙박비 등 비용의 부담 주체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중단 이후 단기 체재비자 발급 요건 △비자 효력 정지 기간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 유학생 등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당초에 발급받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등 일본 측의 졸속 발표로 분명치 않은 사항에 대해 외무성에 추가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배포한 문답 자료.
-한국인은 일본 입국이 거부되나?
▲일본 정부는 일본으로의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한국 주재 국일본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번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한국 내 입국 거부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어디인가?
▲ 일본 정부는 이번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이어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입국거부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는 14일간 대기가 필요한데, 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나?
▲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시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대기 장소로 언급한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나?
▲ 일본 정부에 의하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 자택, 여행자의 경우 호텔 등을 의미하며, 별도 대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입국 후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나?
▲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일본인 포함)를 대상으로 14일 동안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적 성격으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본 복수비자는 취소되나?
▲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한 비자 정지는 비자 무효화가 아니므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복수비자의 경우 조치 시행 기간인 3주가 지나면 효력이 재발생해 자유로운 일본 입출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학교에 다니는 한국 국적 유학생 등 복수비자 보유자가 3월 9일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면, 3월 31일까지 3주간 일본 입국이 불가능하나 31일 이후에는 비자효력이 재발생해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 비자를 보유해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나?
▲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특별영주자 및 영주자처럼 비자발급대상이 아닌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비자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긴급 사유로 일본에 입국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가 신규비자 발급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국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심사 통과 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번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나?
▲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 대상 지역 확대는 7일 0시부터 당분간, 그리고 검역 강화, 비자 제한 등의 사항은 9일 0시부터 31일까지 시행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입국거부 조치 실시 전에 외국을 출발해 이 조치 실시 후 일본에 도착하는 사람은 입국거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금번 조치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해 나라타공항과 간사이공항만 이용하도록 요청한 것의 의미는?
▲ 한국으로부터의 항공 여객편의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명령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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