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6月 月 01 日 木曜日 4: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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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ーム정치/경제경제코스닥, 수급 불균형 해소…'새해 랠리' 기대감

코스닥, 수급 불균형 해소…’새해 랠리’ 기대감

11년간 1월에 3.9% 상승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 해소

코스닥시장의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12월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배당락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투자자들의 재매수세가 유입돼 역사적으로 1월 코스닥지수가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배당락일(27일) 코스닥지수는 1.41% 오른 661.24에 장을 마감,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냈다. 거래소가 추산한 배당락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8% 하락한 647.59로 추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날 코스닥지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셈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강세를 전망한 바 있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가 배당락일을 전후해 마무리되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가 배당락일을 전후해 마무리되면서 1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코스닥지수는 1월에 3.9% 상승하며 코스피시장(1.3%) 대비 세 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 1월 효과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 확대와 맞물려 강화되는 추세다. 대주주 범위는 현재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15억원 이상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 1% 또는 10억원, 코스닥 2% 또는 10억원으로, 2021년 4월에는 코스피 1% 또는 3억원, 코스닥 4% 또는 3억원으로 재차 확대된다.

이에 12월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의 매도 압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대주주 경계선 근처에 있는 투자자가 배당기산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배당락일에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서다. 이달 들어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 4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배당락일을 전후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가 해소되며 앞으로 코스닥시장의 1월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정훈석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험적으로 1월에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절대적인 코스닥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70%를 넘는다. 배당락일을 전후한 중소형주에 대한 전향적 접근은 승률 높은 게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내년 1•4분기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분명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중소형주는 대주주 요건 회피성 매도 물량을 연초에 채우기 위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면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일시적으로 낙폭 과대종목 출현시 1월 매도를 전제로 매수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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