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9月 月 22 日 金曜日 11: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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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출규제] KOTRA ICP 기업 활용지원 안내

□ ICP 기업이란?
ㅇ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자율준수규정(Internal Compliance Program)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일본 기업
– 일본 전체 ICP 기업은 약 1300여개이며, 경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ICP 기업은 총 632개사
* 일본기업 중 ICP등록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회사 개요, 수출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조직현황, 자율준수 이행상태 현황표를 첨부하여
신청 → 일본 경산성이 심사하여 등록여부 결정

□ ICP 기업을 통한 수입시 혜택
ㅇ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었으므로 화이트국가를 목적지로 수출할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포괄허가”
사용이 제한됨
ㅇ 단, 일본 수출자가 ICP 기업인 경우 비화이트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라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하여 많은 품목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 857개)을 종전과 같이 신속하게 수입 가능
* 특별일반포괄 허가 : 1회 수출허가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별도 신고절차 없이 수출 가능한 제도(일반포괄허가제도와 유사). 단 일본 ICP
기업만이 사용 가능

□ 지원 내용
① 공개 ICP 기업과 우리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무료)

※상세 서비스 내용은 링크 참조
https://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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