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10% 관세를 1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직후 대체 수단으로 내놓은 조치를 하루 만에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 관세 10%를 법이 허용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로 올리겠다”며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15%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국제수지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0일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법이 정한 상한선까지 곧바로 인상한 셈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온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는 “철저하고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122조에 따른 15% 관세를 일종의 임시 방편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동원해 보다 광범위한 관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법원 판결 직후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조사 개시부터 공청회, 판정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338조 역시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를 허용하지만,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122조에 따른 150일 한시 관세 기간 안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301조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호관세를 대체할 법적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교역 질서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대응 수위에 따라 미·중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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