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세관의 금(金) 및 금제품(金製品) 단속 강화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차단을 위해 항공·선박 입국 시 금과 금제품 반입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관세 규정에 따르면 순도, 중량,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면세 한도인 20만 엔을 초과하면 소비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간주돼 물품 압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순도 90% 이상 금 또는 금제품이 1kg을 초과할 경우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총영사관은 평소 착용하던 고가 금제품은 국내에 보관하고, 부득이하게 반입 시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세관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