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지 10개월이 지난 TBS가 사옥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몰렸다. 체납액은 34억 원을 넘기며, 내부에서는 “긴급 자금 수혈이 없으면 방송 중단과 폐국도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TBS는 서울시 소유의 마포구 상암동 ‘에스 플렉스 센터’ 2개 동 중 1개 건물의 11개 층을 사용 중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누적된 사용료 및 관리비 21억 원과 올해 관리비 13억 원을 더한 총 체납액은 34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해 말 종료돼 올해부터는 사용료는 추가되지 않고 있으나, 관리비 체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매달 고지서를 발송하며 독촉하고 있지만, TBS의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강제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이달 1일 현장 간담회를 열고 TBS의 건물 임대 안정화, 상업 광고 허용, 방송발전기금 지원 등의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조 TBS지부장은 “건물 사용료 체불로 퇴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곧 방송 송출과 제작 공간의 상실, 폐국으로 이어진다”며 “방통위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이 TBS 체납을 문제 삼자,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TBS가 출연기관 지위를 상실하면서 체납이 발생했고, 인수업체가 있으면 체납도 포괄 승계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TBS 문제로 발생한 사안으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스 플렉스 센터는 원래 TBS 방송용으로 설계된 특수 건물이다. 성경환 전 TBS 대표는 “층고 10m 이상의 스튜디오 구조와 라디오 부스, 조정실 등 특수 설비가 갖춰진 건물로 일반 사무용 전환이 어렵다”며 “TBS 퇴거 시 오히려 자산 낭비가 더 클 것”이라 우려했다. 또 서울시의 예산 중단은 방송 내용의 공정성 문제와 연결됐지만, 이는 별도의 심의 절차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방송사를 사망선고 내린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강양구 TBS 대표 대리는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직접 지원이 어려운 구조에서, 법적으로 당장 퇴거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TBS의 공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