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일본 총리는 여당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연설이 가능하다. 한·일 양국의 선거법상 대통령과 총리의 지위와 역할 차이 때문이다.
한국의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위한 지지발언 및 지원연설을 일체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총리는 내각제 하에서 정부와 집권당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대신(각료)의 선거지원 연설을 허용하고 있어 현직 총리가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지원 연설에 나서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양국 모두 선거중립성을 중요시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제의 엄격한 중립성, 일본은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책임성 원칙에 따라 지도자의 선거 개입 허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