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각국의 치안과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 국가별 여행경보단계를 7월 1일자로 정기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여행경보가 기존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됐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조직범죄가 증가하는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반면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과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아르메니아의 다른 지역(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과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 △칠레 대부분 지역(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 제외, 이스터섬 포함)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외교부는 또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를 통해 기존의 여행금지 국가 9개국(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과 10개 지역(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및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및 벨라루스 일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샨주 등 일부 지역,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레바논 남부주와 나바티예주,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2026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무단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여권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여행경보단계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권고, 4단계 여행금지 등 총 4단계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