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세의 고령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김용두·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김 할아버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김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18년생인 김 할아버지는 194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일본 미쓰비시 주식회사 조선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 그는 2019년 4월 “일제에 끌려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야 했던 억울함을 밝히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1심은 김 할아버지가 2012년 대법원의 첫 파기환송 판결 시점부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8년 10월 30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 판결 시점으로 봤다. 재판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확실히 인정된 시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김 할아버지의 소송이 시효 내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례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내려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