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다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일본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안내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상, 일본에 중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 귀국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본래 외국인등록이 필요 없는 단기 여행자에게 운전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중장기 체류자는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는 적성검사(운동능력·시력·청력)만 실시하고 학과시험이나 운전시험은 생략된다.
총영사관은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다시 발급받아 일본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전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면허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인등록이 필요 없는 여행자 △일본 출국 후 3개월 이상 지난 뒤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이전에 자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일본에 입국 후 1년 미만의 체류자 등으로 제한된다.
총영사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총영사관 인증) △한국 운전면허증과 양면 복사본 △신·구여권 및 복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재류카드 복사본 △일본 주민표(생략 없는 것) 등이다.
각 지역 운전면허센터의 상세한 안내 및 문의는 센다이 총영사관 홈페이지나 현지 면허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