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월 25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청주지방법원 소송과 관련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박 대사에게 2021년 1월 8일과 2023년 11월 23일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위안부 문제도 2015년 한일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양국 정부 간에 확인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