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5일 담화를 통해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번 판결이 “2021년 서울중앙지법과 2023년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주권 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판단이 국제법상 주권 국가의 법적 면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사무차관은 같은 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직접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고(故) 길모 할머니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은 길모 할머니가 17세 무렵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 청구액은 2억원이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서 패소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