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3년 6월, 강간죄를 ‘부(不)동의 성교죄’로 개정한 이후 성범죄 검거율과 기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본 형법은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해왔으나, 개정된 형법은 ‘동의 없는 성행위’ 자체를 범죄로 명시했다. 개정 형법 제117조는 총 8가지 유형의 ‘비동의’ 사유를 명문화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형법 시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됐다. 2024년 기준 성범죄 검거율은 전년 대비 62.9%, 기소율은 78.4% 증가했다. 시민단체 ‘Spring’의 활동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가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형법 개정은 2019년 나고야지법의 친부에 의한 딸 성폭력 무죄 판결을 계기로 시민들의 분노가 ‘플라워 데모’로 확산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활동가들은 한국에서도 ‘예스 민즈 예스(Yes Means Yes)’ 원칙에 기반한 성범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포괄적 성교육 확대와 공소시효 개선 등의 후속 과제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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