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다혜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149%로 측정됐다.
또한 문다혜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별장 등에서 숙박업 등록 없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숙소들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공중위생법 위반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숙박 영업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문다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마친 뒤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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