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대한민국 내 공직자뿐 아니라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 직원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외교부는 오래전부터 재외공관에 김영란법의 내용을 공지하고 사례 연구를 진행하는 등 공직기강 강화에 적극 나섰다.
김영란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공무원은 해외에서 근무할지라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한민국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해외 공관 직원들은 현지 한인 커뮤니티나 단체장등과의 교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김영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공직자와 교류가 잦은 한인들은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법률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사람끼리는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사의 공적업무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파견된 관용여권을 가진 공무원은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 행동지침을 전달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근무 공직자들이 법준수와 업무 수행 간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있는 만큼 재외공관원의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진 시점이다.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원도 예외는 아니다. 교민들의 시선은 항상 재외공관을 향해 있고, 과전불납리 (瓜田不納履)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영사부를 포함한 주일대사관의 관용차량의 번호판의 두자리 수 38** 48**은 외교관이고 47**은 행정원이다. 이병기 대사때 행정원들의 사기를 위해 만든 제도이다. 38** 48** 번호판 4자리중 뒷자리 두개의 번호가 … 09이내로 빠른 번호 차량은 당연히 고위직이다. 이 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항상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재외 외교관을 존경하고 국격에 맞게 대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대한민국의 엄중한 시기에 해외에서 중요한 관용차의 불법주차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매년 일본 정부는 각 공관의 교통위반을 통계내거 발표하고 있을뿐 아니라 , 일본 특유의 N 시스템이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