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면밀히 조사해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 공무 수행의 근간이다. 이를 훼손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위반이다. 최근 경기 양주시의 특별감찰 지침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정치적 중립의 본질을 되짚게 만든다. 다만 이 논란의 방향은 잘못됐고, 오히려 정치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양주시의 조치는 정당하며 강화돼야 한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탄핵 찬반 집회 참여 시 특별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전파했다. 이 지침은 단순한 사적 호기심이나 민주주의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단적 정치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찬반 입장을 표명하거나 집회에 참여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그것이 근무 외 시간이든, ‘교육 목적’이든 변명의 여지는 없다.
공무원은 사적 시민이기 이전에 공적 책임을 지닌 존재다. 직무 외 시간이라도 공무원의 언행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칫 정치적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난 양주시의 조치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내부 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였다.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떠나 공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확대 해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공무원의 권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책무와 영향력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위반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전체 행정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호한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주의의 수단이 아니라 기본 조건이다. 공무원이 이를 위반하는 순간, 공정한 행정은 불가능해진다. 양주시의 조치는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경고였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 적용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해외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헌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유권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