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자사 홍보를 팬 후기로 위장한 ‘뒷광고’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15개 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한 뒤, 자사와의 관계를 숨기고 총 2천353건의 광고성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채널에는 ‘뮤즈몬’,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HIP-ZIP’ 등이 포함됐다.
이들 게시물은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추천글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총 37건의 광고 게시물을 작성하게 했으며, 작성자가 회사 소속 직원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글 제목은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 일반 소비자 의견처럼 꾸며졌다.
카카오엔터는 이외에도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고대행사 35곳에 8억6천만 원을 지급해 427건의 SNS 광고를 의뢰하면서도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은 편승효과, 구전효과, 팬덤효과 등이 뚜렷해 게시물 작성자의 신원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은폐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검토에서도 부당 광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위반을 지속해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했다”며 “이번 제재는 대중음악 분야 기만 광고에 대한 첫 조치로, 향후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