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파면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각 의견 재판관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의 선출 통지를 받기 전에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구체적 작위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임명 거부가 헌재 무력화를 의도했다고까지 볼 증거는 없다”며 파면은 과하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했지만, 임명 보류 자체가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고 별도 견해를 제시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6명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윤 대통령 특검법 관련 거부권 조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정권 구상 등 탄핵 사유로 제시된 다른 항목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지연을 중대한 위헌 행위로 보고 파면을 주장하는 유일한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총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이 제기한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국무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정족수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의견이 채택됐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기준의 200석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87일 만에 내려진 것으로, 계엄 사태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헌재 본안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