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간부급 공무원이 ‘셀프 허위병가’를 제출한 뒤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7년간 120여 차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수급액만 3,800여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다.
7년간 124차례 해외여행, 일본만 111회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선관위에서 과장급으로 근무 중인 A 씨는 2015년 3월 안산시단원구선관위 근무 당시 일본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는 2023년 말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때까지 약 8년간 124차례 출국했으며, 총 817일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특히 일본 방문만 111회에 달했고, 베트남(5회),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각 2회), 캄보디아·라오스(각 1회) 등도 방문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만 106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체류 일수는 666일에 달했다.
허위 병가 신청 후 일본행… ‘셀프 결재’까지
A 씨는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9월, ‘안정가료 및 한 달간 병가 필요’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감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병원 치료 대신 추석 연휴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내부 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입원, 시술’ 등의 허위 병가 사유를 기재한 뒤 진단서를 첨부해 13일간 병가를 ‘셀프 결재’했다. 이후 병가 기간 동안 제주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해 12일간 오사카 등을 여행한 뒤 귀국했다.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도 ‘병원 진료’와 ‘국가 건강검진’을 이유로 병가·공가를 승인받은 뒤 총 70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또 가사휴직 중 해외여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내 체류한 것처럼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 바쁠 땐 2시간 외출 관행” 궤변
감사 과정에서 A 씨는 “비선거철 등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직원들이 1~2시간 정도 근무 처리 없이 외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감사원은 A 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183일 3시간을 근무 실적으로 인정받아 봉급 및 수당 등 총 3,800만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파면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요구”
현재 A 씨는 강원도선관위 과장급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감사원 조사에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병가는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병가 신청 사유에 ‘입원’, ‘병원 진료’, ‘병원 검사’ 등이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치료를 증명할 진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A 씨의 파면을 요구했으며, 징계 부가금 1,524만여 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