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병력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대거 불법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각지의 건설 현장에 수천 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청년층이 대거 징집되면서 건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북한이 이를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는 금지되었으며, 기존 북한 노동자들도 2019년 12월 말까지 모두 송환되어야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학생 비자 등의 신분으로 입국시키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러시아 연방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주민이 1만3,22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에 비해 12배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7,887명이 입국 목적을 ‘교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학생 비자를 노동자 파견에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북한과 이를 용인하는 러시아의 행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감시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