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난해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변호인은 지난해 9월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언급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유씨와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방문하며 친분을 쌓았다는 사실을 증언한 검찰 측 증인이었다.
변호인은 A씨가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기존 증언 외에, 유씨가 100억원을 약속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100억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을 어떻게 접촉했는지, 재판 때 언급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석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A씨와 변호인의 접촉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접촉 의혹을 부인하며 “A씨가 스스로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모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공판 적법절차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정치적 민감성과 더불어 변호인의 증인 접촉 논란까지 더해지며 사법 리스크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향후 정치적 파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