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불응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근거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공수처가 기소를 진행하거나 구속영장을 사전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체포영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수처 관할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공대 등이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윤 변호사는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시도한다면 이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적 절차에는 협조, 조건은 명확히 제시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을 막기 위해 법원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며 성의를 표했다. 다만 구속영장은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이며, 이를 벗어난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했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국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법적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라며 “선의로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도피설은 강력 부인
윤 대통령이 도피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도피설은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제보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출석 일정은 미정
헌법재판소 출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출석 의사는 변함이 없으나,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정리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마련된 후에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의 위법성과 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며, 공수처와의 법적 공방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