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발생한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보고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이를 승인했으나, 다음 날 결재를 번복하며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로 받아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박 대령의 행위가 항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 역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박 대령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군 내부의 갈등과 의혹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