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시행된 일본의 성매매방지법(売春防止法)이 여전히 성매매 근절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길거리 성매매 급증
최근 일본 NHK는 도쿄 신주쿠구 가부키초 인근에서 발생한 ‘길거리 매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3년 1월부터 12월 19일까지 적발된 여성은 총 14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적발된 여성 중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생활비 부족으로 길거리 성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경시청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의 한계
일본의 성매매방지법은 매춘 행위뿐만 아니라 알선과 같은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의 정의가 협소하여 구강성교 등 기타 행위는 법적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으며, 점차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넘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지원 확대,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접근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57년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구적인 법안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