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는 1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해 자전거 이용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 운전 등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 중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음주 운전 시 자전거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진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주요 위반 항목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음주 운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 벌금
- 휴대전화 사용: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 벌금 (사고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
- 신호 무시: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 엔 이하 벌금
- 야간 라이트 불점등: 5만 엔 이하 벌금
이외에도 자전거 운전 중 우산 사용, 이어폰 착용, 차단기 침입 등 다양한 위험 행위에 대해서도 벌금 및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일본 경시청은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경시청과 오사카부가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 이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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