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 당국이 국채 선물 거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증권에 대해 2176만 엔(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감시위)는 전날 금융청에 노무라증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명령하도록 권고했다.
감시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의 트레이더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오사카(大阪)거래소에서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장기 국채 선물을 고의로 대량 주문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 이를 통해 노무라증권은 국채 선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약 148만 엔(약 136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위는 이에 대해 “증권사는 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시세 조종 행위는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 증권사는 법령 준수와 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무라증권은 “이번 사태를 엄숙히 받아들이며 고객과 관계자 여러분께 큰 폐와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권고 내용을 토대로 법령 준수와 내부 관리 체제를 더욱 강화해 재발 방지와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권고에 따라 일본 금융청이 노무라증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릴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