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3국을 경유한 저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가공된 상품 부과 대상 제외 등 현행법 개정 방침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제3국을 통해 경유되는 제품과 가공이 가해진 제품에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불공정한 가격의 상품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가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수단 중 하나로, 수출국의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게 수입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현재 일본의 반덤핑 관세 제도는 원산지와 제품을 지정해 부과하고 있지만, 가공을 거치거나 제품의 성분 또는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적용 중인 반덤핑 관세는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전해 이산화 망간 등 중국산 수입품 6개 품목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에 일본 재무성 관세심의회는 내년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글로벌 대응 및 일본의 경제안보 추진
미국, 유럽 등 주요 20개국(G20)은 이미 우회 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이 동남아 4개국을 경유해 반덤핑 및 기타 관세를 회피한 사실을 발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브라질, 터키,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도 중국산 철강재 및 화학 제품의 수입 증가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며 반덤핑 관세 조사에 착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일본 통상 정책 전문가인 소피아 대학 카와세 츠요시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확장되고 생산 거점이 분산되면 수출 우회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며, 정부 조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안보 추진법을 마련했으며, 데이터 유출 등 안보상의 위험이 있는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도입했다. 중국산 전기차(EV)와 관련해서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과잉 생산 문제가 거론되며 관세가 인상되고 있다.
한국의 대응: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반덤핑 조사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 DKC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건축물, 교량, 해양 구조물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본 기업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국내 기업의 특허 침해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