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감사 결과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전문건설업체 ’21그램’이 법을 위반하고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명확히 구분되며,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만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로 증축 공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21그램’은 불법적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했으며, 이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려 한 사실도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특히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위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섭외해 면허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는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가 실질적인 공사를 담당하면서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다.
또한, ’21그램’은 공사와 관련하여 총 37개의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그 중 19개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로 확인되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계약과 설계가 뒤늦게 이루어졌고, 조달청 관련 문서 역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는 대통령 관저가 불법적인 절차와 공사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