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는 12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황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월3·간석1·4동)이 발의한 ‘남동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장소 내 일제 상징물의 설치 및 게시 금지, 공공행사에서의 판매와 전시 제한 등이 포함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용 제한, 퇴장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실태조사와 교육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규진 의원은 “최근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논란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로 인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한 “이 조례가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평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남동구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사업자 및 공공행사 참여 단체 등에 적용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남동구는 지역사회 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여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