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제보 엘리베이터서 ‘모텔’ 있는 층 눌렀다가, “성희롱” 협박당한 교수..재판 결과는 Reporter 2023-12-04 픽사베이 경남 지역 한 대학교수가 여성 지인과 술 자리를 가진 뒤,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성추행 협박을 받다, 법적 대응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반면, 성추행이라고 그를 몰아세웠던 여성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학교수인 지인 B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르자, 성추행이라며 B씨에게 사업 편의 및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사업을 통해 안면을 트게 된 사이다. 당시 A씨는 B씨가 단장인 사업단이 발주한사업에 입찰하면서 그를 처음 알게 됐다. 사건 당일 역시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만났다. 그러나 이날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을 누르는 등 행동을 취했고, A씨는 다음 달이돼서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간에 그건 성추행“이라며 “여성단체에 알리겠다.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여성회에 좀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지 며칠이 지난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B씨에게 겁을 줬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협박의 고의가 없으며,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고 하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 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왔네. 예를 들어 가로등이면 가로등 업체 섭외하면 되고‘ 등의 발언을 한 맥락에 비춰 B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B씨가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과 별개로 B씨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A씨 발언으로 B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동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임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bout the Author Reporter Administrator View All Posts Post navigation Previous: “한국은 구걸 집단, 위안부는 매춘부” 日 시의원, 혐오발언 ‘경고처분’Next: 美 내년 하반기 2%대 물가달성 가능? 美내구재 가격 5개월 연속 하락 Related Stories 사건/제보 삼성전자 본사 폭파·이재용 회장 살해 협박 신고…경찰 수사 착수 Reporter 2025-12-18 사건/제보 李대통령, ‘제주 4·3 진압 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Reporter 2025-12-15 사건/제보 박대준 쿠팡대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에 “책임 회피 않겠다” 입장 표명 Reporter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