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감면율은 13.9%로 2년 연속 법정한도는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세수대비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나는 수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0년 대비 6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세수증가세 둔화에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올해 일몰이 예정된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합법에 근거,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평가서와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협의를 거쳐 올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55조9000억원(잠정) 대비 3조6000억원(6.4%)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3.9%다. 2021년은 13.3%였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인 14.5%(2022년 기준)보다 낮다.
올해 개인 감면액은 37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의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다. 금액으론 25조5000억원이다. 고소득자 비중은 32%로 12조원이었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69.3%인 14조9000억원이 중소기업에 귀속된다. 중견기업이 8000억원(비중 3.9%), 상호출자제한기업이 2조9000억원(13.6%), 일반기업이 2조9000억원(13.2%)이었다.
분야별로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2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 농림어업지원이10.3%, 투자촉진·고용지원이 8.7% 등이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맞추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은 확대하지만 국세감면 한도 준수에 노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청년지원·일자리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지출 신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강화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19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올 국세수입을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1년 국세수입은 363조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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