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출처 픽사베이
내년부터 일본 고교 2학년 이상이 사용할 역사 분야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 표현이 사라진다. 또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했다‘는 표현이 삭제된다.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도강화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이같이 통과 시켰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인 지난해 4월 27일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 연행‘이나‘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징용‘이나 ‘위안부‘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이채택됐고, 이것이 이번 검정 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서 등장하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이번에 삭제됐다.
14종 가운데 일본사탐구 6종과 세계사탐구 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짓쿄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적 동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쓰지 않았다. 나머지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아베 신조,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혔음에도,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 분야 교과서 중 당초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이란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 또는 ‘징용‘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지리 교과서 등에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은 강화됐다. 일본 정부는 2014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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